소득이 적어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1심 기각 후 즉시항고하여 1심결정을 취소 받은 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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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50대 여성분께서 한부모가정으로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혼자 버는 소득으로 자녀를 키우다보니 대출금 등 갚아야할 돈이 감당이 되질 않아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의뢰인분께서 버는 소득이 2인 생계비에 미치질 못하는 상황이라 생계비를 일부 포기해서라도 성실히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파산을 권유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일시금으로 재산가치를 청산한 액수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점,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높은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무소는 1심 기각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않고 즉시항고를 통해 원심 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고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